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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등록일 2013-11-29
  • 조회수4,099
  • 담당자 정경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 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8을 새로 위촉한다. 

□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해석위원 위촉은  

- 일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조세, 물류 등 경제·경영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인사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였는데, 직업별로는 교수 4명, 변호사 4으로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규 위촉 해석위원 명단>

 

신규 위촉된 해석위원에는 변호사 외에 세법 등 전문적인 법학 지식과 실무 경력을 지닌 인사가 여러 명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성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함으로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형평성이 한층 더 제고되었다. 

□ 이번에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