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3-11-26
- 조회수5,093
- 담당자 정경아
법제처, 국민행복 위해 130개 법령 바꾼다.
-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 위한 경사로 설치,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호객행위 금지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ㅇ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과정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64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66건 등 총 130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먼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과제(16건), 국민의 안전 확보 과제(14건),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0건), 기업·영업 부담 경감 과제(17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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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
| ‣ 강당 및 공연장에 무대 연결 경사로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강기능식품에 음성으로 상세정보 제공 가능한 바코드 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ㅇ 대부분의 공연장,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무대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람 및 집회시설에 무대 연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오·남용의 위험이 크고,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자 외에 바코드, 전자태그 등도 병행하여 표시하여 상세정보를 음성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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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 확보 |
| ‣ 목격자가 신고한 경우도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 요청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ㅇ 긴급히 구조해야 할 상황인데도 신고 주체가 배우자 등이 아닌 경우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신체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기 또는 긴급구조상황 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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