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3-11-15
- 조회수4,690
- 담당자 정경아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전등 전면교체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하여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면서,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LED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안정적 수선 및 관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옥외전등과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본 것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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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국토교통부 제41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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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5 해석보도자료(41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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