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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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경아
장애인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법제처, 국민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송학 기획조정관, 심현정 보건복지부담당 법제관, 송상훈 법령정비담당관과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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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 법제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법제처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무대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정비사례를 소개하였다.
□ 법제처의 사업 소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각장애인용 보행기준선 설치에 관한 규정 건의
- 노귀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이 점형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주요 시설들을 연결하여 주는 보행기준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 보도 공사 시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 건의
- 정기영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보도 공사를 할 때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의 이동통로 확보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건의
- 김기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기준을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줄 것 등 장애인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여러 개선의견을 건의하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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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위험에서 나온 애기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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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4보도자료-장애인현장간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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