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3-11-11
- 조회수3,931
- 담당자 정경아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누다!
-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법령정보관리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모하메드 유노스 파르만(Mohammad Yunos FARMAN)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비롯하여 주요 법제교류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를 슬로건으로 법제교류를 통한 '한류(韓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회의 주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로 ①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기구의 역할 ② 교류·협력 가능 분야 모색 ③ 분야별·국가별 사례연구 세션으로 구성되어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2,3세션에는 '미래융합법제' 분과를 별도로 두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현황과 법적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방지 법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제3세션의 분과별 사례연구 분과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정부의 초청 연사가 직접 '행정절차법제'와 '건설법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여,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법제정보도 폭넓게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이번 회의와 함께 '외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한 외무관을 대상으로 법제 교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법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ㅇ 태국, 베트남 등 그간 우리나라와 법제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함께 동티모르 등 교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경험 공유 및 기관 간 협업 증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더 많은 아시아 국가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자료
1.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개최 계획
2. 법제처장 개회사
3. 기조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