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3-11-01
- 조회수4,264
- 담당자 정경아
동물인식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겉면에 주요 정보 표시해야
-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 이번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동물보호법」에서는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고,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 이를 고려할 때,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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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36 회신문(제39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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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1101 제39회 법령해석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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