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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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하위법령 정비로,
상반기 중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1,238건 일시에 시행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총 1,238건"
당초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3월과 4월 중 집중 개정,
국민과 기업의 제도개선 체감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입법절차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조의 지원을 통해 각 부처가 3월과 4월·5월 중에 집중 개정하되, 5월까지 개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6월까지는 일괄 정비 추진 완료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실물경기 악화에 미리 대처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해 왔는데,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과제는 빠짐없이 법제화하여 공포·시행까지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 법제처는 2011년에도 하위법령 특별 정비로 4월까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하위법령 과제 486건을 일정을 당겨 바로 정비·시행한 바가 있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2011. 10. 27.)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2011년에는 제도개선 총괄기관 과제에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부처 자체과제도 추가)해서 실시하려는 것임.
○ 물론,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정부제출 법률안 425건의 통과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정부에서는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74.9%인 1,268건이 통과되었음.
○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는 모두 809건[시행령(대통령령) 과제는 355건, 시행규칙(총리령·부령) 과제 454건]이며, 분야별로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1건, 규제개혁(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21건, 공정성 제고 과제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과제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과제 232건이다.
* [붙임 1] 시행령·시행규칙 과제(809건)의 구분과 건수
○ 제도개선 분야별로 상반기 내에 조속히 정비될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선 예정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 분야 (총 809건) | 주요 내용 (예시) |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함) (3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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