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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21
  • 조회수5,034

대대적인 하위법령 정비로,

상반기 중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1,238건 일시에 시행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총 1,238건"

당초 추진 일정을 대폭 앞당겨 3월과 4월 중 집중 개정,

국민과 기업의 제도개선 체감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입법절차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조의 지원을 통해 각 부처가 3월과 4월·5월 중에 집중 개정하되, 5월까지 개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6월까지는 일괄 정비 추진 완료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실물경기 악화에 미리 대처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해 왔는데,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해서는 대부분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과제는 빠짐없이 법제화하여 공포·시행까지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 법제처는 2011년에도 하위법령 특별 정비로 4월까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하위법령 과제 486건을 일정을 당겨 바로 정비·시행한 바가 있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2011. 10. 27.)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2011년에는 제도개선 총괄기관 과제에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부처 자체과제도 추가)해서 실시하려 것임.

 ○ 물론,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정부제출 법률안 425건의 통과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는 한편, 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 이명박정부에서는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74.9%인 1,268건이 통과되었음.

 ○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는 모두 809건[시행령(대통령령) 과제는 355건, 시행규칙(총리령·부령) 과제 454건]이며, 분야별로는 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1건, 제개혁(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21건, 공정성 제고 과제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과제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과제 232건이다.

     * [붙임 1] 시행령·시행규칙 과제(809건)의 구분과 건수

 ○ 제도개선 분야별로 상반기 내에 조속히 정비될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선 예정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 분야

(총 809건)

주요 내용 (예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함)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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