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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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제3항에 따라 주·정차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 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 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것으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시장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경찰서장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2. 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2-0012 | 국토해양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 2 | 12-0024 | 국방부-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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