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07
- 조회수5,914
- 택시운송사업자 귀로 영업의 도착지점은 해당 사업구역 내이어야!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인의 운전면허정지와 상관없이 양수인은 개인택시 운행 가능!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개최된 제4회 및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8건, 「산지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예를 들어 사업구역이 서울인 택시가 이천 도착지점 승객을 태우고 하차시킨 후, 귀로 중 성남 도착 승객을 태울 수는 없고, 서울이 도착지점인 승객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음.
- 이는 여객자동차법은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도착지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밖이 되어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도착지점이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내임을 전제로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일부분인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 다만, 해당 규정은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구역 내라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2009년 11월 28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 즉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와는 구분된다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달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에서는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위 승계규정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받는 등 양수인의 지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위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3.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1. 3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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