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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2-01-16
  • 조회수6,52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0일 개최된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8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2. 1. 10.(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784

국토해양부-공부상 공동주택 용도인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2

11-0701

보건복지부-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3

11-0716

교육과학기술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4

11-0651

경상북도 안동시-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등 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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