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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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3일 개최된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1. 3.(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625 |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 2 | 11-0691 |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 3 | 11-0718 |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 4 | 11-0737 |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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