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2-30
- 조회수6,342
- 담당자 이강미
- 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토론 내용-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법제처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보고함
□ 업무보고 중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45분간 ① 중요 조례 사례, ②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③ 중앙차원의 종합·전문적인 지원 방안 및 그 유의점·개선점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음
□ 발제 : 토론 주제 선정 이유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일단 그 숫자가 일반 법령보다 훨씬 많고(국가법령 4,130여건, 자치법규는 76,000여건), “학생 인권 조례”,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조례” 등 주민생활이나 경제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도 일반법령 못지않음
○ 중앙정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충분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법규에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 예를 들어, 행정절차 간소화 사항이나 지방세 조세감면, 그리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령상 제도개선을 해도 국민은 계속 불편하고, 기업은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됨
○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자치
첨부파일
사후브리핑(조정관).hwp
(1.4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