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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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입법의 추진
- 법제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도록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정부입법을 마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법률안은 총 230건(제정 15건, 전부개정 15건, 일부개정 200건)이며,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12년 부처 업무보고 사항이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그 외 법률안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를 방지하도록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내년에 입법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전통주 제품의 정기심사제 및 유효기간제를 도입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 엔젤투자자라는 개인투자자의 발굴·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있고,
○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으로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관련 업종 종업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첨부파일
2012년도_국회제출_예정법안(12_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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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_정부입법계획_보도자료_11_12_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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