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정수수료 인하 추진
- 등록일 2011-12-27
- 조회수6,380
□ 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서「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여권발급 수수료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기획재정부 보고)
ㅇ 37개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 조정(법제처 보고)
|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2단계 → 3단계) : 의사국가시험, 물류관리사시험 등 34개 시험(12개 법령) * 접수기간/시험 10일 전 → 접수기간/시험 20일 전/시험 10일 전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도선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등 3개 시험(3개 법령) * 도선사시험 : 시험 10일 전 50% 반환 → 80% 반환 |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행정안전부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국무회의 보고)
[별첨]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행정수수료 정비방안」(국무회의 보고안건)
첨부파일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hwp
(1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11227_수수료국무회의보고보도자료(법제처).hwp
(24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별첨자료](행정수수료정비방안).hwp
(11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