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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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8일 개최된 제4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11. 8.(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4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573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
| 2 | 11-0458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 3 | 11-0560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 4 | 1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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