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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3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10-31
  • 조회수5,049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25일 개최된 제3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제정부 법제처 차장)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10. 2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92

민원인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등 관련)

2

11-0492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3

11-0491

서울특별시 마포구 -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인 신축 건축물 점포의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4

11-0480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5

1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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