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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10-24
  • 조회수5,392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18일 개최된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10. 18.(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25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2

11-0540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3

11-0585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4

11-0482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5

1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