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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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5일 개최된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관광진흥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10. 5.(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434 |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 2 | 11-0452 |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 3 | 11-0508 |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
| 4 | 11-0364 11-0554 병합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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