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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10-10
  • 조회수4,905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5일 개최된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관광진흥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10. 5.(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434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2

11-0452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3

11-0508

시흥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등)

4

11-0364

11-0554

병합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학교용지의 확보비용 분담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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