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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7-25
  • 조회수6,380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9일 개최된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 14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7. 1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261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

11-034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3

11-0354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4

11-022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5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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