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7-25
- 조회수6,380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9일 개최된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등 14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7. 1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2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261 |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 2 | 11-0343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회사 요건의 판단기준 시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 3 | 11-0354 |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
| 4 | 11-0220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 5 | 11-0333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