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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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8차 보고 -
-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관련 과제 31건 정비 추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6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489건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고를 하였다.
□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489건 중 321건(67%)이 개선 완료되었고, 미정비 과제 168건은 국회제출 또는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선 완료 사례>
-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기능시험항목 : 11개 → 2개, 의무 교육시간 : 25시간 → 8시간)로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마련으로 연간 16∼20억원 국민 부담 경감
□ 8차 보고에서는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14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6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과제(7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4건) 등 총 31건의 과제를 선정·보고하였다.
□ 서민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 중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보유 가능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기 대 효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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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LPG 차량 보유 가능 | ∙ 재혼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부, 계모도 LPG 차량 보유가 가능하도록 개선 | ∙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수영장업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수영장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 행 | ⇒ | 개 선 |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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