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C몽, 현역병 입영 가능할까?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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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28일 15:00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10층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하여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모든 안건은 민간 위원에게 배당되어 검토되며, 필요시 관계인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28일 개최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는 「병역법」 안건과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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