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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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5월 24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소음·진동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과 함께, 민원인이 요청한 2건의 안건이 함께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5. 24.(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139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
| 2 | 11-0147 |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
| 3 | 11-0062 | 충청북도 음성군 - 농산물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인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 4 | 11-0148 | 전라남도 광양시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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