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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여행 중 생긴 불만사항이나 피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등록일 2011-05-13
  • 조회수8,512

국내여행자, 은행예금자, 수출업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 9.(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내여행자, 은행예금자, 수출업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내여행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하려는 가족단위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준비하려면 여행지 선정부터 여행에 필요한 준비 등 제대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 막상 떠난 여행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피해가 발생해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여행자’ 콘텐츠는 국내여행을 준비할 때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계획하는 경우와 여행사와 계약을 통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수단, 여행자보험 등)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바우처제도, 복지관광 등 여행지원제도 및 여행 중 생긴 불만사항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질문) 여행바우처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여행바우처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국내여행경비 중 30~50%(최고 150,000원 이내)를 소득수준 및 여행형태(가족여행·개별여행)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행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 소득이 2,125,000원 이하의 근로자로 2010년 기준 5월 및 6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56,630원 이하로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문) 제가 열차를 타고 여행 중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A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행 중 여행사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겪어 이를 소비자단체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소비자를 대리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자’ 

  -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의 경영부실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조치, 저축은행을 둘러싼 비리사건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은행예금자’ 콘텐츠는 예금계약, 예금거래기본약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등 예금 관련 일반사항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와 은행과 분쟁 발생 시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분쟁해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이 콘텐츠를 통해 서민금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예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예금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휴면예금이 무엇이고 혹시 저에게도 휴면예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 1억원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저축은행에 맡겨 놓았는데, 어제 뉴스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는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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