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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4-15
  • 조회수7,061

법제처,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12일 개최된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4. 12.(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91

울주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판단기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2

11-0082

문화체육관광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3

10-0487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 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재16조 등 관련)

4

11-0108

국토해양부-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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