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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4-11
  • 조회수7,181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5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9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4. 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94

문화재청-등록요건 충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등록요건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령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등 관련)

2

11-0093

고용노동부-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3

11-0073

국토해양부-공익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4

11-0069

행정안전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행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한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5

11-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