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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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5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9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4. 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094 | 문화재청-등록요건 충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등록요건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령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 2 | 11-0093 | 고용노동부-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
| 3 | 11-0073 | 국토해양부-공익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
| 4 | 11-0069 | 행정안전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행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한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 5 | 1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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