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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4-01
  • 조회수5,957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3월 29일 개최된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3. 2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11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14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2

11-0110

해양경찰청-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3

11-0015

강북구-「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4

11-0088

국토해양부-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5

11-0041

행정안전부-「주민투표법」에 따라 보정기간 중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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