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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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일정을 대폭 앞당겨 2월부터 바로 대대적인 정비완료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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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에서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서민 배려와 관련된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5%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4월까지 정비 추진 ㅇ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제도화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추진
□ 이번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그동안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될 필요 - 이를 위해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신속하게 정비 ㅇ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를 조기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효과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가능 * 예) 잠재성장률 3~4%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의 신속한 마무리의 효과로 1%p 이상을 추가 성장할 경우 5% 경제성장 달성 가능
ㅇ 그러나, 느슨한 정비일정,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으로 일부 하위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가 변경되거나 정부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여 연초에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 -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
(1) 제도개선 관련 정비 대상 하위법령 ㅇ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 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의 법령 정비 추진 - 분야별 :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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