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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추진
  • 등록일 2010-10-26
  • 조회수6,590

 

 

“100년만에 인허가 규제를 국민중심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개편”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372건의 법령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기부금품 모집 대상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만 못하도록 대폭 확대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금지 예외허용 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규제방식 대전환)

 • 10년마다 받도록 한 계량기 반복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갱신수수료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및 고용·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총 27건 인허가 폐지총 221억원 직접비용 절감)

 •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기업불편 해소(총 15건 인허가 신고·등록 전환)

 •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과도한 600석 규모 회의시설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자당 최대 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완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기대(총 22건의 인허가기준 대폭 완화 등)

 •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영업을 조속히 개시하여 허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활성화(총 7건 20일 내 허가기간 설정)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학교시설 건축2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