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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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에 인허가 규제를 국민중심 ‘원칙허용’으로 근본적으로 개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총 372건의 법령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 •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만 못하도록 대폭 확대하여 나눔 문화 활성화(약 200개의 인허가를 원칙금지 예외허용 규제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규제방식 대전환) • 10년마다 받도록 한 계량기 반복적 형식승인을 폐지하여 갱신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및 고용·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총 27건 인허가 폐지 : 총 221억원 직접비용 절감) •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여 기업불편 해소(총 15건 인허가 신고·등록 전환) •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과도한 600석 규모 회의시설 요건을 개선하여 사업자당 최대 17억원의 초기투자비용 완화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 알선도 할 수 있게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기대(총 22건의 인허가기준 대폭 완화 등) •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영업을 조속히 개시하여 허가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없애고 창업활성화(총 7건 20일 내 허가기간 설정) -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시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 기대(1일 2천톤 기준) • 학교시설 건축은 20일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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