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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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 20.(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환경분쟁’ 에서는
- 환경피해를 입거나 환경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으로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소개한다. 그 외 소음·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수질오염 등의 환경침해를 받은 국민은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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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를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치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쟁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심판이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청이 건설사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도록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거나 위법한 처분(건설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 ‘용도변경(건축물)’ 에서는
- 용도가 정해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일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콘텐츠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와 방법,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등 용도변경 전반에 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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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좋지를 않아 에어로빅장이나 작은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꿔 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헬스클럽의 경우 운동시설로서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에 속합니다. 반면, 에어로빅장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운동시설에, 소매점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의 같은 시설에 속하는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군의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의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각각의 방실을 구분등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은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방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방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 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구별하지 않고,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원업이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원의 개별 실을 집합건축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 ‘계속거래’ 에서는
- 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 해지 등 실생활 거래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계약해지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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