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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징병검사, 입영연기·기피 등 병역 관련 법령정보, 가요 저작인접권, 소음진동, 에너지절약 등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 등록일 2010-07-05
  • 조회수9,945

① 병역의무자(입영 전), ② 병역의무자(입영 후), ③ 녹색법령, ④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가수·음반제작자), ⑤ 에너지 절약, ⑥ 공기 보호, ⑦ 소음·진동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 5(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역의무자(입영 전), 병역의무자(입영 후)

 

[병역의무자(입영 전) 관련 제도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화면]



녹색법령,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가수·음반제작자), 에너지 절약, 공기 보호, 소음·진동 등 7개 생활분야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병역의무자(입영 전)’ 에서는 입영 전까지의 병역의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① 징병검사 개요, 징병검사의 통지·연기·검사·신체등위판정·병역처분 등 징병검사의 내용 및 절차

   ② 징병검사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

   ③ 심신장애·학력변동 및 국외이주 등 병역처분 변경의 사유와 요건들

   ④ 생계유지곤란·전공상자 등의 가족 등 병역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유와 요건들,

   ⑤ 재학생·체육분야 우수자·국외거주자 등 병역의무 연기 및 연기 제한 사유

   ⑥ 국외 여행 허가 관련

 

(질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수험생입니다. 수능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7호). 이 경우 대학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시기를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현재 19세로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에 있는 집으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징병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 징병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24세 이하면 징병검사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리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역의무가 연기가 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라면 따로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이라 이제 곧 입대를 해야 하는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09년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여 입영하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요, 국가고시 준비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입영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그 시험일정까지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입영 후)’ 에서는 입영 후의 병역의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입영 대상자, 지연입영 신고나 입영기일의 연기, 입영기피자에 대한 벌칙, 현역병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현역병으로의 복무와 관련한 복무기간, 내무생활, 휴가, 전역 및 탈영 등 군형법 위반 요건 및 처벌에 관한 법령정보

   ③ ROTC·상근예비역·전환복무 제도 등의 소개 및 구성·임무 등

   ④ 예술·체육요원이나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의 공인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소집대상·복무분야, 소집해제 사유와 복무이탈시 처벌 등

   ⑤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의 편입, 복무 등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 복무 분야

   ⑥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예비군에 관한 소집상황 및 예비군의 편성·훈련과 보상 및 벌칙,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교육·훈련과 보상 및 벌칙

   ⑦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보상 및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에 대한 내용

 

(질문) 현재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관청에서 공익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남는 저녁시간에 집 앞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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