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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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강미
- 국가안전보장 총체적 점검과 제도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 제시 -
법제처·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석연 처장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기조연설 -
□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20일(목)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법제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이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헌법총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울산대 도회근 교수),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발표: 서강대 임지봉 교수),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연세대 김종철 교수),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부산대 김배원 교수) 이라는 5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에서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도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정부도 그간 헌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굴된 개헌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개헌논의의 광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평소 생각해 왔던 개인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헌법은 소비자, 환경, 정보화 기본권 등 현대적 기본권, 녹색성장, 21세기의 국가 비전,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 성숙되었다는 사실과 현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즉 개헌의 당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 한편, 이석연 처장은 헌법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기본권보장의 권리장전이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고,
- 국회, 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 등 통치조직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수단적 종된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이념이 편향적이고 파편화된 개인과 집단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정신을 헌법이라는 가치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이며,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헌법개정은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국민 기본권, 국민 통합 중심으로 추진하되,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제도화의 필요성 담아야
□ 이석연 처장은 지난 3월 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함정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헌법에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 그 일례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기능, 위상 등이 현행헌법상 불완전하거나 미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다른 자문기관과는 달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적 기관이지만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만 되어 있어 어떤 긴급 안보현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헌법에 근거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역시 내용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안보현안시 법률에 근거가 미흡한 안보관계장관회의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같은 임시조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정책결정의 영속성, 일관성 및 국민적 신뢰성의 확보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따라서, 개헌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보총괄기관으로 격상하거나 상설적 심의기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개헌논의는 국가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 또한 이석연 처장은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특히,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역설하였다.
-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의 결과 뒤쳐진 계층을 끌어 올려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내실화 내지 실질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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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 기조연설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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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1]. 법제처ㆍ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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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__개헌의_필요성과_방향에_관한_기조연설(법제처-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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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기조연설 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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