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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 등록일 2010-05-20
  • 조회수7,958
  • 담당자 이강미

- 국가안전보장 총체적 점검과 제도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 제시 -


법제처·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석연 처장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기조연설 -


□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20일(목) 오후 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법제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이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헌법총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울산대 도회근 교수),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발표: 서강대 임지봉 교수),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연세대 김종철 교수),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발표: 부산대 김배원 교수) 이라는 5개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석연 처장은 기조연설에서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도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정부도 그간 헌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굴된 개헌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나은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개헌논의의 광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평소 생각해 왔던 개인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헌법은 소비자, 환경, 정보화 기본권 등 현대적 기본권, 녹색성장, 21세기의 국가 비전,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 성숙되었다는 사실과 현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즉 개헌의 당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 한편, 이석연 처장은 헌법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기본권보장의 권리장전이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고,

  - 국회, 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 등 통치조직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수단적 종된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이념이 편향적이고 파편화된 개인과 집단들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정신을 헌법이라는 가치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이며,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헌법개정은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국민 기본권, 국민 통합 중심으로 추진하되,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제도화의 필요성 담아야


□ 이석연 처장은 지난 3월 26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함정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헌법에 담아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 그 일례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기능, 위상 등이 현행헌법상 불완전하거나 미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다른 자문기관과는 달리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적 기관이지만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만 되어 있어 어떤 긴급 안보현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헌법에 근거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역시 내용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안보현안시 법률에 근거가 미흡한 안보관계장관회의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같은 임시조직으로 대처하기에는 그 정책결정의 영속성, 일관성 및 국민적 신뢰성의 확보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따라서, 개헌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보총괄기관으로 격상하거나 상설적 심의기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개헌논의는 국가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또한 이석연 처장은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특히,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역설하였다.

  -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의 결과 뒤쳐진 계층을 끌어 올려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내실화 내지 실질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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