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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9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10-04-19
  • 조회수7,152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난굴(亂掘)하다 ⇒ ‘함부로 채굴하다’,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회무 ⇒ ‘위원회의 사무’,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석탄산업법등 2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2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첫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座 ⇒ 좌(座) <전기공사공제조합법>

  ·貯炭 ⇒ 저탄(貯炭) <석탄산업법>

  ·補� ⇒ 보전(補�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난굴(亂掘) ⇒ 함부로 채굴하는 것 <석탄산업법>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석탄산업법>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석탄산업법>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석탄산업법>

  ·이권(利權) 소지인 ⇒ 이권(利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채법>

  ·응분의 ⇒ 합당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득실(得失) ⇒ 취득 및 상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배양하다 ⇒ 기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불비(不備)한 ⇒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피검사자 ⇒ 검사대상자 <계량에 관한 법률>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기술사법>

  ·분장(分掌)하다 ⇒ 나누어 맡다 <경찰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자활을 조성하다 ⇒ 자활을 돕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휴·폐지(休·廢止) ⇒ 휴업·폐업 <석탄산업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하다 ⇒ 도모하다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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