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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국무회의 6차 보고 관련
  • 등록일 2010-04-21
  • 조회수6,860

 

- 1차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총287개 법령중 49%(142개) 정비 완료 -

- 서민생활안정?취약계층배려 관련 60건 개폐 대상 과제 추가 선정 -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거주지별 차별 개선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시

? 유통업체의 알아보기 쉬운 단위가격 표시로 소비자 보호

? 중금속 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 간주 규정 완화 개선

? 토지 보상 시 보상대상자에 통지 절차 강화

? 건강보험증 폐지 등 중장기 검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10년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6차 보고를 하였다.


먼저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제 287개의 법령 중 142개 법령(49.4%)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30건(11.4%)은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개폐 대상 287개 법령의 개선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정부입법 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142건

30건

47건

68건

287건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새로운 개폐과제(단기과제 48건, 중장기과제 12건)를 선정하였다.

  - 이번 개폐과제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 기업 활력 증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60건 개폐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 1 참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