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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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총287개 법령중 49%(142개) 정비 완료 -
- 서민생활안정?취약계층배려 관련 60건 개폐 대상 과제 추가 선정 -
| ?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거주지별 차별 개선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시 ? 유통업체의 알아보기 쉬운 단위가격 표시로 소비자 보호 ? 중금속 없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 간주 규정 완화 개선 ? 토지 보상 시 보상대상자에 통지 절차 강화 ? 건강보험증 폐지 등 중장기 검토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10년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6차 보고를 하였다.
□ 먼저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개폐과제 287개의 법령 중 142개 법령(49.4%)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30건(11.4%)은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개폐 대상 287개 법령의 개선 추진 현황 >
| 정비 완료 | 정부입법 제출 | 정비 추진 중 | 검토 중 등 | 계 |
| 142건 | 30건 | 47건 | 68건 | 287건 |
□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60건의 새로운 개폐과제(단기과제 48건, 중장기과제 12건)를 선정하였다.
- 이번 개폐과제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 기업 활력 증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60건 개폐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 1 참고
□ 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이용 시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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