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택시운전 사업면허신청에서 운행시 준수사항 등’ 다양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 서비스
  • 등록일 2010-03-17
  • 조회수7,734

 

택시운전 사업면허신청에서 운행시 준수사항 등’

‘6월 지방선거 대비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 필수정보 등’

다양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추가 서비스

택시운전, 선거권자, 보험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 공사계약자 법령정보 제공 실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 16(화)부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민생·서민경제 관련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 확대 서비스되는 분야는 ‘택시운전’, ‘선거권자(유권자)’, ‘보험 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공사약자’ 총 8개이다.


 

[택시운전 관련 제도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화면]


‘택시운전’의 경우,

   - 개인택시 운전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의 신청, 택시 안전점검 및 운행시 준수사항 등과 일반택시 운전자의 근로복지제도, 택시운송가맹사업, 택시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택시운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특히, 근로자로서 일반택시 운전자(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임금(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사납금 등)과 산업재해보상 등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소개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문) ○○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던 A씨는 회사에서 동료와 심하게 싸운 뒤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수에 납부하고, ○○운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는 A씨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수는 형식적으로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을 뿐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A씨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해고 당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일반적인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다27105]

 

(질문) 택시기사 B씨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여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B씨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B씨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B씨의 경우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외에 나머지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2007다72519 선고. 2009.10.15 판결]


□ ‘보험 계약자’ 법령정보에서는,

   -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보험의 종류와 보험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방법, 보험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또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및 판례들을 통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 여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험회사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