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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군가산점제에 대한 로스쿨 학생 토론 열기 뜨거워
  • 등록일 2009-12-30
  • 조회수8,311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제로 전환, 여성 또는 국민 전체 세금 부과 등 보상방식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제처장,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경우

1% 정도의 가산점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


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과 이석연 처장 기념 촬영 모습]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 참석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먼저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 건국대 주현열 학생(찬성 의견 대표자)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하대 장숙경 학생(반대 의견 대표자)은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결과의 평등)에 맞지 아니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여전히 맞지 않다” 하면서

  -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므로 헌법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6명씩 4개조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제1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군가산점제를 단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상태에서 재도입은 반대함

  군면제자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군가산점제는 필요 없을 것임.

 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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