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30
- 조회수8,311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제로 전환, 여성 또는 국민 전체 세금 부과 등 보상방식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제처장,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경우
1% 정도의 가산점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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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로스쿨 학생과 이석연 처장 기념 촬영 모습]
□ 이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 참석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 먼저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 건국대 주현열 학생(찬성 의견 대표자)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하대 장숙경 학생(반대 의견 대표자)은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박탈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평등(결과의 평등)에 맞지 아니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담임권과도 여전히 맞지 않다”고 하면서
- “군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차별적 취급이 근거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임시적 조치인 잠정적 우대조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이므로 헌법적 타당성을 찾기 힘들고,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재정 확보는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다음으로 6명씩 4개조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제1조가 발표한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군가산점제를 단순 부활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상태에서 재도입은 반대함 군면제자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군가산점제는 필요 없을 것임. 국방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이행할 수 있도록 군면제자와 여성에게 국방세 등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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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토론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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