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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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법체계를 법령소비자인 국민위주로 바꾸면 국가경쟁력 10단계 높일 수 있다. ■ 지나친 규제 간섭 위주로 된 현행 법체계가 발전된 경제력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법령준수도 하락과 국가경쟁력 저하(‘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로 이어짐. ■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사전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의 법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보호 및 투자 활성화의 법적 기반 마련 ■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는 정부제출 개혁법안의 신속통과 지원 ■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도표·계산식을 활용, 법문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 경제발전을 이끈 한국법령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법령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확립 및 국격향상을 도모 ■ 어린이법제관 전국 및 사회적 약자층 자녀로 확대, 녹색성장법령에 대한 선제적 입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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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3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법제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뒤에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및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하여 참가부처 공무원과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고병우 어린이(초등학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등의 정책고객 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ꊱ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성과와 달리 국가경쟁력 하락(‘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이 하락한 것은 법을 지키는 준수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낮은 법준수율은 지나친 규제·간섭 위주의 법체계도 큰 원인 ※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 연구결과, 기업법규 품질수준 57개국 중 48위 ○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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