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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 등록일 2009-12-23
  • 조회수8,065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법체계를 법령소비자인 국민위주로 바꾸면

국가경쟁력 10단계 높일 수 있다.

지나친 규제 간섭 위주로 된 현행 법체계가 발전된 경제력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법령준수도 하락과 국가경쟁력 저하(‘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로 이어짐.

■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사전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의 법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보호 및  투자 활성화의 법적 기반 마련

■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는 정부제출 개혁법안의 신속통과 지원

■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도표·계산식을 활용, 법문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경제발전을 이끈 한국법령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법령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확립 및 국격향상을 도모

어린이법제관 전국 및 사회적 약자층 자녀로 확대, 녹색성장법령에 대한 선제적 입법 지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3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법제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뒤에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및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하여 참가부처 공무원과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고병우 어린이(초등학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등의 정책고객 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지나친 간섭 위주 규제가 법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오므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식 등 법제 개선이 시급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 창출, 국가경쟁력 10단계 상승 가능

  ○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성과와 달리 국가경쟁력 하락(‘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이 하락한 것은 법을 지키는 준수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낮은 법준수율은 지나친 규제·간섭 위주의 법체계도 큰 원인

      ※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 연구결과, 기업법규 품질수준 57개국 중 48위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필요

 

사례 1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 (외국인투자법)

≪ 종  전 ≫

 국내에 투자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