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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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資)하다 ⇒ 협조하다,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소구(遡求) ⇒ 상환청구,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시작(試作) ⇒ 시험제작,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가사소송법」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利敵 ⇒ 이적(利敵)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實地名義 ⇒ 실지명의(實地名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離船·離機 ⇒ 이선(離船)·이기(離機) <밀항단속법>
·中軸部分 ⇒ 중축부분(中軸部分) <고속국도법>
·警科 ⇒ 경과(警科) <경찰공무원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어음법, 수표법>
·소구(遡求) ⇒ 상환청구 <어음법, 수표법>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입목에관한법률>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가사소송법>
·질병에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전투경찰대설치법>
·허여(許與)하다 ⇒ 주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資)하다 ⇒ 협조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경범죄처벌법>
·혼화되다 ⇒ 합쳐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절반하다 ⇒ 반으로 나누다 <유실물법>
·음료수 ⇒ 마시는 물 <경범죄처벌법>
·소재한 ⇒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첨부파일
[1222]법제처, 알기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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