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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09-12-22
  • 조회수8,763

자(資)하다 ⇒ 협조하다,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소구(遡求) ⇒ 상환청구,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시작(試作) ⇒ 시험제작,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가사소송법」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利敵 ⇒ 이적(利敵)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實地名義 ⇒ 실지명의(實地名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離船·離機 ⇒ 이선(離船)·이기(離機) <밀항단속법>

  ·中軸部分 ⇒ 중축부분(中軸部分) <고속국도법>

  ·警科 ⇒ 경과(警科) <경찰공무원법>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어음법, 수표법>

  ·소구(遡求) ⇒ 상환청구 <어음법, 수표법>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입목에관한법률>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가사소송법>

  ·질병에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전투경찰대설치법>

  ·허여(許與)하다 ⇒ 주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資)하다 ⇒ 협조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경범죄처벌법>

  ·혼화되다 ⇒ 합쳐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절반하다 ⇒ 반으로 나누다 <유실물법>

  ·음료수 ⇒ 마시는 물 <경범죄처벌법>

  ·소재한 ⇒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