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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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생활공감을 위한 73건의 과제 발굴, 국민의 안전과 건강확보,
서민경제와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례 중점 추진
‘문자메시지 발신자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취득세 폐지’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한 8% 이자 폐지’
‘국민건강보험료·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추진상황을 2009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 5차로 보고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214건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 배려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3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지난 6월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우선 배려, ▲중소상공인 보호, ▲국민생활 불편 해소,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73건의 개폐과제(단기과제 57건, 중장기과제 16건)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개폐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을 위해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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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및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원이 중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직 등 적극적인 자활노력을 하지 않아 빈곤이 지속되는 문제 발생
☞ 앞으로는 자립조건부 지원신청을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개선 * 20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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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되던 취득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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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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