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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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법제정보와 헌법정보의 공동 활용과 공동연구 등
다양한 교류체제 구축할 것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정보 및 법제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법령이 점점 복잡해지고, 국민 권익 신장에 따라 위헌결정 및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법령해석 업무도 증가함에 따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검토와 법령안 심사 결과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필요성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정보공유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 헌법논총 등과 법제처의 법령정보, 법령해석례 등을 실시간으로 상호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 기관의 연구·조사 등 교류 및 협력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등의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와의 MOU 체결로 인해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두 기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일반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헌법정보와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교류협력 협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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