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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범위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15
  • 조회수11,58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학교 구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학교보건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구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교구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교 구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제외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이 학교 구내에서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건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려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기준으로서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시작지점이 아니라 그 정화구역의 바깥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교 구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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