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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도로점용료 감면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06
  • 조회수12,5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비영리목적을 벗어난 도로점용에는 감면대상 법인이라도 도로점용료 감면 안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성남시가 요청한 「도로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관리하여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 도로에서 비영리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도로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최근 성남시는 도로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감면대상 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현수막 게시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현수막 건당 1만원 내외에 이르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행정기관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현수막을 게시할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게시되는 현수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비영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그런데,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닌 제3자가 감면대상 법인에 의뢰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그 현수막이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 아니므로 면제요건이 되지 않고,


  - 설사 형식적으로는 감면대상 법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것으로서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점용의 실질적인 주체나 점용목적이 법령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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