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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서민 경제에 필요한 법령정보 서비스
  • 등록일 2009-07-03
  • 조회수11,425
  • 담당부서 대변인실

인 금전거래, 대부업체이용, 실업급여 등 서민경제와

태아 및 신생아, 성희롱 피해 등 민생법령 추가 서비스 실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오는 7. 3(금)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서민경제 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되는 분야는 ‘개인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자’,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총 9개 분야이다.


  -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금전거래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자전거 운전자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그 밖에 호적제도를 대체한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내용과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및 태아·신생아 등에 관한 보호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 개인간 금전 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소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전거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원금과 이자의 약정, 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에 대한 공증, 채권담보 및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시 대응방법, 불법추심행위의 대체요령,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법령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된 유사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허용된 최고 이율)

   ▪(질문내용)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보통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의 이율약정은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연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제한됩니다.



□ ‘대부업체 이용’의 경우,

   -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적인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전대출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 등을 대부업체의 선택, 계약서 작성요령, 약정이자의 문제, 기한 전 상환, 대부중계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불법채권추심 및 대체요령 등을 중심으로 법령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전 대출자가 알아두면 편리하거나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질문내용)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답변내용)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질문내용) 대부업체로부터 월 4%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4% 이자를 내면 됩니다.

 


□ ‘자전거 운전’의 경우

   - 최근 건강관리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하여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및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법령정보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 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주된 관심분야를 자전거 운전시 유의사항,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도로, 주·정차 금지, 무단방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사고시 조치사항, 처벌 등으로 나누어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전거와 자전거 사고)

   ▪(질문내용) 자전거와 자전거가 모두 왼쪽통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자전거는 오른쪽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의 왼쪽통행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질문내용)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도 4차로 중 제4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전용차로 위반이 되나요?

 

   ▪(답변내용) 버스전용차로가 편도 4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업급여’,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등록’, ‘성희롱피해자’, ‘재외동포’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 법제처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해당조문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상세히 풀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반 국민들이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확대 개편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밀착형 법령정보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려면 검색창에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2009년 7월 3일 현재 서비스 중인 84개  분야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운영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결혼준비자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산지관리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이혼

■재혼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우수식품인증

■화물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위험물품 소지자

■개인파산·면책

■개인간 금전거래

■태아 및 신생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족관계 등록

■실업급여

■재외동포

■자전거운전자

■대부업체이용자

■성희롱피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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