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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계약 체결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02
  • 조회수12,42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는 사업자(학교, 점포, 병원 등)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입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과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별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의 경우와 같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 점포,병원 등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평균 폐기물배출량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그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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