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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16개 대학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 등록일 2009-07-01
  • 조회수9,8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강의 및 실무수습 지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교류할 것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법제처 대회의실에서 16개 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실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11월 28일 법제처와 12개 법과대학간의 기본협정 체결(로스쿨 선정 시점 이전으로 이중 10개학이 로스쿨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각 로스쿨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에 따라 25개 모든 로스쿨과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을 체결(9개 대학은 10월경 체결 예정)하게 되.

□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은 법규범을 창조하는 법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각 로스쿨의 관련 강의 지원, 로스쿨 학생의 실무수습 지원, 법제·학술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와 교환, 공직자를 위한 법률 연수과정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 이 날 체결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총 16개 대학으로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이며, 나머지 9개 대학의 경우 희망에 따라 10월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정부 입법정분야와 법령의 입안과 심사, 법령해석 분야의 실제 사례가 로스쿨 과정에서 심도 있게 토론되고 논의되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개편 의미를 살리고 또한 추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공부문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석연 처장은 로스쿨과의 실무협약 등의 체결계기로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법치주의 확산・정착과 입법 분야의 실무를 겸비한 균형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지길 희망한고 밝혔다.

□ 법제처는 오는 15일부터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 약간명을 썸머인턴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첨부: 기본협정서 및 실무협약서 문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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