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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한 일반재산 무상대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6-24
  • 조회수12,62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요청한「장애인복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한 무상대부 규정이 없는데,


  - 최근 (사)대한안마사협회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무상대부를 부산광역시 중구에 신청하자,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일반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보다 해당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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