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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선진법제’ 마련에 기여
  • 등록일 2009-03-30
  • 조회수13,1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사업 1주년 맞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 발간 -


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한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를 발간하였다.



  

 

 

 - 이 백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 추진 노력을 총 망라한 것으로서,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는 크게 3개의 장으로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 ‘분야별 세부추진내역과 평가’, ‘앞으로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개폐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에는 기업, 경제계, 학계, 언론계 주요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도 반영하였다. 마지막 장인 ‘부록’ 부분에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개폐사업에 대한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 및 강연자료와 향후 개선 필요과제 95건을 뽑아 함께 수록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발족,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운영 등 추진체계를 대폭 정비한 후 본격 추진된 개폐사업의 추진성과 중 실제 국민과 기업에 효과가 나타난 개선과제 등국민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들을 담았다.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160건 중 정비가 완료된 65건 가운데에서도 핵심과제를 보면,

   -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폐지’,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폐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부과 폐지’ 등 국민 일상생활 불편 개선과제 5건

   -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등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개선과제 3건

   - 마지막으로 기업활동 부담개선과제인 ‘제재처분 전 시정기회 우선 제공 및 과도한 제재의 완화 등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공장입지 규제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 9건을 담았다.

□ 제2장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지대한 관심이 되었던 ‘운전면허취득절차 개선’과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등 주요 과제의 개선추진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 특히,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 법제처 업무보고 시(‘08.3.27.) 관계부처에 개선을 지시한 이후 법제처에서 나름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러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역할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추진이 예정보다 지연되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운전면허 취득과 같은 분야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재차 강조하셨다.

   - 이에, 법제처에서는 600건이 넘게 개폐센터에 접수되는 운전면허 관련 개선의견과 관련 연구기관 및 이해단체의 개선안을 검토하여 경찰청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달해 왔다. 또, 최근에는 실무협의를 통하여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뜻을 전달하였고, 경찰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내 놓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2009년 상반기 중에는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세무조사기간 법령화는 국세청에서「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 국세청에서는 세무행정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에 신중을 기하였으나, 법제처에서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장 사유 등을 최대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라도 세무조사기간을 명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세무조사기간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개 부처 소관 213건의 행정제재처분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의 추진경위와 그 성과들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규칙개선 TF를 구성하여 국토해양, 지식경제, 교육과학기술, 금융, 환경 등 국민·기업에 영향이 큰 10개 부처 소관 행정규칙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정리·분석하였다.


제3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제개선의 방향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배려하는 법제개선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금전제재를 적정한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법률 선진화를 위해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법률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의 10% 정도를 없애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 법률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계획이다. 숨은 규제인 행정내부규정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행정규칙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추진하려고 한다. 5년 이상 오래된 행정규칙은 모두 폐지하고 필요하면 다시 발령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규칙에 3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또, 지난 2008년 8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한 이후 개폐센터에 제출된 개선의견들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지속적인 법제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제4장 부록 부분에는 앞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주요 과제 95건을 함께 수록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간 자동차 미운행자 책임보험 가입면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27건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 31건

   - ‘철도사업자의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그 밖의 정비대상 법령 15건

   - 그리고,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도 ‘전화민원처리사무 범위 확대’ 등 22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 그리고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 추진 경과]


법제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2008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국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일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0여건의 법제 개선의견이 접수되었다.


법제처에서는 그동안 개폐센터에 접수된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고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160건의 법령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3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 또, 기업하기 좋은 법령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213건의 처분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TF를 구성하여 10개 부처 453건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첨부 1.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 목차 1부.

       2. 백서 책자(인편 직접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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