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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도서의 정가 표시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2-18
  • 조회수11,4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여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여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재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하고,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의 정가표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이미 발행한 도서에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의 법제처로의 법령해석요청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표시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 위 규정에 따르면,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여 표시할 때에는 간행물을 새로 인쇄하여 정가를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행물의 인쇄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게 되는데, 만약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방법으로 표지에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해석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여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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