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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령을 쉽게 고칠수 있는 기본 지침서 펴내
  • 등록일 2009-02-04
  • 조회수10,74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그 동안의 용어와 문장 정비 사례 모두 망라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발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행 법령을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하 정비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정비기준은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간했던 정비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우수 정비 사례들을 대폭 추가하고, 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완된 정비기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용어와 문장의 정비 예시를 대폭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 정비대상 용어나 문장이 삭제된 경우

: (정비내용) 열람하다 → 읽어 보다(2006년) → 열람하다(2008년)

(삭제사유) ‘읽다’가 ‘열람하다’의 뜻을 나타내기에 불충분

· 정비대상 용어나 문장이 추가된 경우

: (정비내용) ~하지 아니하는 한 → ~한 경우 외에는, ~한 경우가 아니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사유) 일본식 표현이므로 순화 필요

· 순화용어가 변경된 경우

: (정비내용) 대부하다 → 빌려주다(2006년) → 빌려주다, 대출하다, 대여하다(2008년)

(변경사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를 추가


- 정비대상 용어에 대한 순화용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비용어 사전을 추가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사업추진 현황 및 절차,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 발간된 정비기준은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1,250여부, 국회에 460여부, 대학교에 200여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560여부를 배포하는 등 배포 규모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씌어져야 한다 ”면서 이번 정비기준 발간이 법령은 물론 각 부처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도 이 사업의 취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2008년 말까지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한 총 508건의 법률 중 214건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19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97건은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약 300여 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 첨부(직접배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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