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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제위기 맞은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단계적 국가부담 전환 등 국민ㆍ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등록일 2009-02-03
  • 조회수10,01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법제처·국민권익위 ‘교육과학·금융 분야 행정규칙 93건 개선’

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공동으로 교육과학·금융분야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교육과학기술 46건, 금융 47건)을 마련해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으로 3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번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위해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기업, 일반국민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였다.

  - 구체적 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사항 30건,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9건, ‘과도한 규제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 27건,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 등 불합리한 사항’ 27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과제>

□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같이 법적 근거 없이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숨어 있는 규제들이 대폭 법제화된다.

  - 정부는 연간 5,000여명의 우수 이공계 학생을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발된 장학생은 소속 대학과 전공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숨은 규제로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규제의 수준도 합리화한다.

□ 초등학교는 1997년도에 폐지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현재 중학교의 경우는 아직도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역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시간을 매일 1시간씩 확대하여 연 280만명인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학경영 합리화 등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주요 개선 과제>

□ 법적 근거 없는 행정제재와 행정절차 부담을 법령의 형식으로 통제해나간다.

○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할 계획이다.


  -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위반사유별 한도액만 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은 전부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으로만 정하여 왔으나, 금융관련 제재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되, 신분적으로 제재하던 방식에서 금전적 제재로의 전환 등 제재유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시에 서민생계형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한도에서 적용 제외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로 인해 사실상 대출한도가 높아져 경제위기를 맞은 약 265만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져 영업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 리스로 장기임대 되었다가 중도 또는 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리스회사들이 해당 차량을 헐값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감당해왔던 연 620억원의 손실이 경감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질병, 장애상태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번 개선안이 정비될 경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부담 전환, 중도·만기반환된 자동차의 단기대여 허용”으로 연간 총 4,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등 약 55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등 그 밖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계속하여 국민·기업과 관련이 많은 분야의 행정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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