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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발령된 지 5년 이상 된 행정규칙 규제는 폐지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규칙 규제에 3년간 유효기간 설정
  • 등록일 2009-01-29
  • 조회수11,30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국무총리실 등과 공동으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발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행정규칙을 포함한 모든 규제에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보고하였다.


□ 새 정부 들어와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하였으며,


 - 기 등록된 1,500개 중요규제, 숨겨진 규제(미등록 규제) 2,500개 규제, 실질적으로 규제성격인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상의 규제 1,000개에 대하여도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추진 배경]

□ 특히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숨겨진 규제는 외부에 규제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누락되어 왔고,


 - 이러한 결과,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정부규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주기적으로 정부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검증하는 규제일몰제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법제처 주관으로 규제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모든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한편, 법령상 중요규제 및 미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내용]

□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 일몰제 전면 도입을 위해

 - 법제처는, 우선 행정기관 내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것이며,

    ※행정규칙상의 규제 事例)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훈령),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지침) 등 약 1천개로 추정됨.


 - 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1,300여개)을 2009년 6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가칭) “행정규칙 정비 및 일몰제 적용기준에 관한 대통령 훈령”제정(09.6, 법제처)


 

             < 오래된 행정규칙 주요 사례 >

유형

주요사례

행정여건이 바뀌었음에도 10년이상 미개정된 경우

이륜자동차 관리요령(‘96.1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96.8)

관련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후속개정이 없는 경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02.9)



 -와 함께 현재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추진 중인 행정규칙 정비사업에 일몰제 정비방안을 검토기준 등으로 반영하고, 훈령·예규 중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될 법령에 대한 규제 일몰제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모든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 일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규제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전망이며


 - 5년 이상된 행정규칙 1,300여개를 폐지하는 등 숨겨진 규제를 정비하게 되면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고


 - 국민이 문제규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규제 일몰제의 전면적 실시방안’ 국경위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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